식당 4년 도운 '이웃언니'에 꼴랑 57만원 준 사장...결국 '철퇴'[직장인 고충백서]_蜘蛛资讯网
B씨의 동생이 카카오톡으로 재료 재고 확인을 부탁하고, A씨가 주문 현황을 보고하거나 손님이 찾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"식당에서 일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대화가 오간 점"이 핵심 증거가 됐다.특히 고용노동청 진정 이후 A씨가 B씨와 통화하면서 "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왜 임금을 주지 않느냐" "도대체 내가 3, 4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무슨 뻘짓을
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. 이에 대해 B씨는 "(A씨가) 자주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수다를 했을 뿐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"고 맞섰다.○통화에서 "잘되면 주려고 했다" 변명...근로관계 '결정적 증거'법원은 비록 서면 계약서는 없지만 '근로관계'가 성립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. A씨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과 과거